안녕하세요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료 면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의하신 4.3 유족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관련 기준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도 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조정과 과학영농팀(760-75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