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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에바란다

제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작성자
문ㅇㅇ
작성일
2026-04-20 10:47:01
조회수
21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기술지원조정과

ㅇ 안녕하세요..

ㅇ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를 종종 임대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43유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ㅇ 혹시 43유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면제보다는 "감면"으로 조례를 개정하는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답변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답변일
2026-04-21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542

안녕하세요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료 면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의하신 4.3 유족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관련 기준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도 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조정과 과학영농팀(760-75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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